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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해고예고수당 쟁점 2가지 본문

생활정보,육아

해고예고수당 쟁점 2가지

인생사용설명서 2018. 7. 13. 15:50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할 때,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해고의 예고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사실과 해고일을 통보해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1.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근로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

3. 계절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중인 근로자


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더이상 사업을 유지 하는 것이 힘든 경우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주었거나 재산상 손해을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정확한 해고일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구두로 해고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해고예고시 작성되는 해고 통보문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해고예고일, 해고일, 그리고 해고사유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해고의 무효 혹은 수당지급 등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껄끄럽고 번거롭겠지만, 꼭 신고하여야 겠습니다.

이 같은 부당해고의 근절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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