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관리 메뉴

인생사용설명서

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보자 본문

생활정보,육아

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보자

인생사용설명서 2018. 7. 11. 16:20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많이 확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보통 전세집에 거주하고 계실 텐데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슬슬 불안해집니다.


'이번에는 전세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이런 전세살이의 설움(?)에서 벗어나고자, 내집마련을 꿈꾸고 계실텐데요.

한없이 높아지는 집값에 신혼부부가 내집을 갖기란 정말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자면,


1. 대학생 & 취업준비생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은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의 합이 5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3. 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4. 고령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5.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6.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각각의 소득과 자산 기준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나 행복주택 공식블로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집 값이 너무 높아서 언제부터인가 젊은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청년층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부합하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