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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전세 1년 재계약 가능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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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전세 1년 재계약 가능할까?

인생사용설명서 2018. 8. 12. 23:54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전세 1년 재계약 가능할까?



이번에 저희집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어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한편으로는 좀 꿀꿀한것이, 전세 1년 재계약만 할수도 없고....이제 곧 2년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걱정이네요. 


한번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하게 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할때의 쟁점은, 제가 집을 나갈 시점에서 과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바로 돌려줄 것이냐 입니다. 


돈 좀있는 집주인이면 모를까, 만약 갭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장만하는 집주인이라면 바로 돈을 빼줄수가 없지요. 결국에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할 경우에는...관행적으로 임대인이 다음 임대인을 구해서, 대체 시켜주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거래 관행입니다. 


정말 집주인이 호인이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건 10%도 채 안되는 경우입니다. 




집이 입지가 좋고, 매물도 좋아서...

부동산에 내놓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데는 금방금방 임차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복비는 본인이 내야겠지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관련하여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과금 등이 대부분 이겠지요.)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이 이야기 하기를,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될 경우...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당사자인 집주인이 해야 한다 합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내기 마련이지요. 


간혹 세입자들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정말?? 정말 하고 계실텐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나 공과금 등의 배상액을 공제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깨끗하고 집을 다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요. 


보증금의 문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두고..이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것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은 이사를 가기 원하기 2~3개월전에 나갈 의사를 밝히고, 재계약하지 않고 빨리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집주인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사실은 이때도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6개월이나 먼저 나가면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복비를 위약금 대신 낸다는 개념이지요. 




때문에,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할 시에는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어,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첫번째 계약 2년이 지나고...집주인과 말없이 그냥 넘어갔을때, 묵시적으로 계약이 된 상황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는 자유롭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이라는 것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달 정도 전에는 언제 나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실 3개월 이상 남아버리면 복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내기 마련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법적 조건 이전에,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깜끔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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