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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재해 성립요건 알아보자 본문

생활정보,육아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재해 성립요건 알아보자

인생사용설명서 2018. 7. 29. 20:32

#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재해 성립요건 알아보자


가끔 일하다 다치면 , 일반 생채기야 그냥 연고바르고 말겠지만, 현장 등에서 크게 다치게 될 경우에는 이걸 회사에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할때가 있지요? 


혹은...

출퇴근 길에 다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업무상재해 성립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잠깐 해봐도, 워낙에 케이스 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상 성립요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해주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업무상재해 성립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5가지 정도를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는데...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분류합니다. 


업무상재해 성립요건 인정기준을 아래 5가지로 분류합니다. 


1. 업무에 기인하고 있는지??

2. 사고발생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3.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지??

4. 작업 시간에 다쳤는지, 아니면 근무외시간인지?

5. 근골격계 질환 재해 인지??


좀 어렵게 풀은 이야기 입니다만...

일하다 다친건지...회사 근무시간에 다친건지 등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가 갈리게 됩니다. 




근로중 다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일단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치료를 받은 후에,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결정이 되겠지요.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은,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회식도 업무의 일환이다 해서 회식수당까지 온라인에서 시끌시끌한데...헌데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 사고가 날 경우, 이것 역시 업무상재해 성립요건 아니냐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몇가지 경우에는 회식에서의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먼저 공식적인 회식자리라면..업무상재해 성립요건 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처 접대자리 등이 가장 연관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수 동료들만이 참석하는 회식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일은, 업무상 성립요건 으로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경우에는...종종 업무상 성립요건 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은행 지점장에게...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줬었습니다. 



이처럼,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냐는...사고와 업무가 얼마나 직결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무고와 사기가 판치는 상황에서는...악용사례가 워낙에 많아서, 확실한 이유로 산재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는 경우가 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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