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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근로기준법 점심시간 무급 이라고? (부제: 휴게시간 적용제외) 본문

생활정보,육아

근로기준법 점심시간 무급 이라고? (부제: 휴게시간 적용제외)

인생사용설명서 2018. 7. 27. 00:58

# 근로기준법 점심시간 무급 이라고? (부제: 휴게시간 적용제외)


다들 알고 계셨는지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점심시간이 무급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제 아는 사람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뭔가 이상한 처우를 받더군요.

하루에 5시간씩 알하기로 시급계약을 했는데...실제로는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30분 껴있어서 무조건 5시간 30분을 일해야 한다는군요. 


이게 주휴수당 때문인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이 4시간 일하면, 무조건 30분을 쉬어야 해서 그렇다는 군요. 



웹 분야의 디자인 일이...

워낙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정해져 있다보니...중간에 쉴기도 애매해서 결국 5시간 30분을 일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사무실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업주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쉴수도 없고 거 참...여튼 근로기준법 점심시간 무급 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를 이용하는 악덕업주들도 꽤 많네요. 




근로기준법 점심시간 무급 이라고? (부제: 휴게시간 적용제외)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이 올해부터 모두 무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편의점이나 겜방...그리고 카페나 숙박업 등의 근무 타임 업종이 이슈가 많네요.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명시되나,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간단한 김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고...




근로기준법 점심시간 무급 이라고? (부제: 휴게시간 적용제외)


개정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을...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큰 상관이 없지만...

3~4시간 정도 일하는 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휴게시간 자체가 무급이다 보니 말입니다. 



요즘 참 근로기준법 때문에 말들이 많네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함인데...어떤 케이스는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 말입니다. 


특별 케이스에 맞춰서 모두 바꿀수는 없다보니, 이런 불합리한 경우도 생기는 군요. 


이상 근로기준법 점심시간 무급 이라고? (부제: 휴게시간 적용제외)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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