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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얼마전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해 우리사회가 많이 떠들썩 했네요. 2018년,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해 인 것 같습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하여 이제서야 근로자들이 '워.라.벨'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의 주요 골자는 연장 근로 및 근로자가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한 것인데요. 또한 추가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수당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무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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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4.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