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용설명서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알아보자 본문
얼마전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해 우리사회가 많이 떠들썩 했네요.
2018년,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해 인 것 같습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하여 이제서야 근로자들이 '워.라.벨'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의 주요 골자는 연장 근로 및 근로자가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한 것인데요.
또한 추가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수당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무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1주일에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주 52시간 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 16시간 근무가 가능하여 최대 68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했으니, 16시간 가량이 줄어든 셈이죠.
물론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희망하여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이 주어지거나 회사 분위기상 정시 퇴근을 하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쉬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쉬지 않는 사업장도 있고,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간 등 각 계층의 휴식권 보장의 갭이 갈 수록 높아져 갔기 때문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제는 일반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연장근로를 안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연장근로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연장근로동의서란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일한 시간 만큼의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내라면 50%가산, 1일 8시간 초과라면 10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이 모든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국민행복지수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각종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높은 자살률로 이어진 것도 사실 입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이 줄어들어 속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현실을 타파하고자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모든 사용자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