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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할 때,근로자에게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해고의 예고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사실과 해고일을 통보해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1.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근로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3. 계절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생활정보,육아
2018. 7. 1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