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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1만건으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한만큼 받는다' 당연한 참의 명제이지만,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7년 집계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액은 무려 1조 4천억원,근로자 중 약 55%는 임금체불의 경험을 겪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55%에 속한적이 있네요.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시급 인상 문제 등,근로자의 권리가 날로 신장되어 가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피해는 10대와 20대 사회초년생과 같은 청년 아르바이트직에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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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