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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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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알아보자

인생사용설명서 2018. 8. 28. 15:41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문이 날아왔네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 과정이지만,

조금 귀찮은 것도 사실 입니다.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받아 두었다가 깜빡하고 검사기간을 지나쳐 버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검사기간이 지나버리면 과태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안내문에 만료일이 기재 되어 있지만,

만약 안내문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하단에 '검사유효기간'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검사 내역이 모두 나와 있으며,

다음 검사일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이내 받아야 함' 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검사기간은 +31, -31일 사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메뉴인 '자동차검사'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를 클릭한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자동차 등록번호''주민번호 앞자리(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에서 자동차검사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조회가 되네요.





자동차검사 수수료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자료입니다.


본인 차량의 등급에 맞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최대 30만원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네요.


자동차검사기간 잘 체크하셔서 

아까운 과태료 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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