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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월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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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이유

인생사용설명서 2018. 8. 6. 12:26


오늘은 월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월세계약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월세계약도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 둬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세계약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두어야 계약할 때 손해 보지 않는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전 서류 확인하기 절차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다고 해서 섣불리 계약은 금물!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등기부등본을 꼭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것 



1. 실제 눈으로 확인한 방의 개수와 구조가 등기부등본과 같은가,


 2. 계약할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의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동일 인물인가,


 3. 이 집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가, 있다면 금액이 낮은가,






또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혹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는 나의 임차권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 한가지!


새로 들어갈 집에 집수리가 필요하다면, 계약시에 집 수리와 비용에 대해 꼭 협의하고, 잔금 치루기 전에 수리를 완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와 비용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미리 협의 해 놓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절차는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입니다. 


월세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간혹 월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집주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등 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므로써 우선변제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나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이사 후,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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