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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기준, 특별공급 개정 내용 알아보기
5월 4일 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배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의 경우는 기존 15%에서 30% 로 각각 두 배 확대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완화가 되는데요.
그 중 가장 크게 완화되는 내용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인 기존 자격기준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없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또한 완화 되었는데..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의 기준에서
120%, 맞벌이의 경우는 130%로 확대 되었습니다.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세계일보 / 통계청>
전체 물량의 1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중에서 선정,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하네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각각 22.5%와 7.5% 입니다.)
또한, 기존의 정책에서 달라진 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5년으로 강화되어 5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 연합뉴스 TV 신혼부부 내집 마련(CG)>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찾아가는 방법이었으나, 5월 4일 부터는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에서도 40%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해 부적격이나 미계약 물량 발생시 이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그럼에도 특별공급에서 미분양이 발생된다면, 종전처럼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되지 않고,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 미달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미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하게 됩니다.
<출처:이데일리뉴스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이 종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듯 보입니다.
또한 특별공급 금수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되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