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용설명서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동거와 사실혼 차이는? 본문
드라마 등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로 '사실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동거와 같은 개념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높은 이혼율 때문에 서류상 법적인 혼인관계로 얽히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결혼식을 올리고서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몇년을 그냥 사는 부부들도 꽤 있더라구요.
동거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 라는 의미 일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사실혼'도 동거와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로간에 '혼인의사', '부부관계를 형성하겠다는 합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몇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의사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거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부로 인지 하고 있거나,
친척들끼리 왕래가 있고, 시가 또는 외가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단순한 공동생활에서 더 나아가 혼인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2. 동거 기간
적어도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주소로 되어있다면,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더 쉽게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함께 생활한 적이 없다면,
혼인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경제적 공동체 여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생활비를 내거나 함께 저축을 한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 받기 쉽습니다.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혼 관계'만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가 되어서,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이 하기 싫어서 관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단순 동거로만 인정되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몇가지를 포함한 다른 여러 정황들에 비춰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겠다고 할때, 가정법원에 '혼인신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어 혼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질 때, 법률혼의 이혼과 비슷하게 '위자료청구 또는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이별이거나, 또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별통보,
또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상습적 외박 또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등..
부부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점에서는 사실혼이 법률혼과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시에도 법적인 절차가 필요없이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다면 '사실혼관계확인 소송'을 제기 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사실혼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은닉 또는 도피를 도와준 경우,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면책받지 못하고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동거관계에만 그치지 말고, 사실혼 관계라는 조금 더 안전한 장치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공동생활을 해나간다' 라는 점은 같지만,
법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