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용설명서
차용증 쓰는법과 양식 알아보자 본문
20대에는 돈을 빌려 달라는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돈을 좀 쥐게 되는 30대 중반이 넘어서니,
지인들이 가끔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하네요.
몇 번 빌려줘 봤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돈 떼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마다 고민은 하게 되더라구요.
아무리, 친한사이, 믿는 사이라지만,
'차용증 정도는 쓰고 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구요..
작은 돈이라면 '뭐, 못 돌려 받아도 그만이다' 하고 그냥 빌려주겠지만,
액수가 크다면 차용증은 꼭 써야겠더라구요.
꼭 받아야 할 돈이라면요.
요즘은 금전거래를 거의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흔적이 다 남기 마련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것이 어느정도 입증이 되기는 합니다만,
계좌이체 만으로는 확실히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단지 주고 받았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차용증 쓰는법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이 딱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인데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모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뒷면에는 신분등을 복사해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또 한가지는,
금전거래가 오고 간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쓸 때에는 왼쪽에 한글로 적고, 뒤에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어 나중에 숫자를 위,변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또한 금전 거래는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귀찮더라도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
이자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와 언제 지급받을 것인지를 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매월 받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자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
즉시 원금을 갚으라는 조항을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때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연 25%를 초과 한다면 불법이므로,
이렇게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 상실조항을 기재 하면 되는데,
이익 상실 조항이란, 아직 돈을 갚기로한 날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몇가지 조항을 어길시에는 즉시 돈을 갚아야 한다" 라는 조항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음'이란,
'이자의 지급을 몇 회 이상 지체할 때' 라던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 신청을 받을 때' 등의 조항을 걸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작성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금전거래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고,
인정사항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돈을 빌려 주고 받을 때,
차용증보다는 손 쉬운 각서를 주고 받곤 하는데,
사실 각서는 법적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액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공증까지 받아 두면 더욱 안전하겠죠?
가까운 사이에 차용증을 쓴다라고 하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처럼,
가까운 사이에 꼭 좋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차용증 작성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