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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2018 출산휴가 급여신청 어떻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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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출산휴가 급여신청 어떻게??

인생사용설명서 2018. 11. 23. 00:08

아이가 태어나고 축복같은 탄생의 순간이 지나고,

살짝 숨을 돌릴 때 쯤,

워킹맘들은 다시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워킹맘!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저 또한 워킹맘이지만, 그나마 출퇴근 시간이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라 나은데..

출퇴근 시간 압박 받는 워킹맘들은,

정말 안쓰럽습니다.


오늘은 2018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휴가란?


출산전후 유급휴가라고도 부르는 출산휴가는

출산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짧은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월급을 보장하는 의무적 휴가 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임산부라고 합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임신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때에는 임산부가 명백하게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시킬 수가 있으며, 부당하게 시켜서는 안됩니다.






출산휴가의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 기간을 합하여 총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며,

이 때, 출산 후에는 45일이 꼭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만약 실제 출산이 예정일 보다 늦어져 출산 후에 사용해야할 휴가 45일을 출산전에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경우라면,

출산 후 45일은 꼭 보장되어야 하는 기간 이므로,

45일에서 초과되는 기간은 무급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는,

임신 1주~11주 이내 : 5일

임신 12주~15주 이내 : 10일

임신 16주~21주 이내 : 30일

임신 22주~27주 이내 : 60일

임신 28주 이상 : 90일

로 출산휴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은?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또는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휴가를 부여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인가?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경우가 상이한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총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모두 지급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보다 많은 경우라면,

그 차액은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만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최초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종전에 받던 임금 그대로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2018 출산휴가 급여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급여신청 시기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경우가 상이한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30일~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일괄적으로 신청도 가능함)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직후 1개월~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만약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는 받을 수가 없으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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