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용설명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어떻게??(요율 확인) 본문
잦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이거나,
보유자금이 충분치 않아 전, 월세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 분들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가 많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거래를 하기에는 많이 불안하죠..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0.4%~0.5%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 요율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와 전세임대차, 월세 임대차의 경우가 가각 다른데요.
또한, 주택의 유형이나 각 지역에 따라서도 요율은 달라지므로 대표적인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주택 / 적용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한가지,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분양원 거래시 중개보수 계산인데..
공식은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x 상한요율에서의 협의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
만약 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이 2,000만원이라면,
중개보수는 2억 2,000만원 x 0.4% 인 88만원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는 것일까요?
지급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의 경우 당장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매수인 또한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아깝게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동산 복비를 깎는 것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 일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본인이 챙겨갈 수수료이기 때문에
복비를 깎으려 하지말고,
거래금액 자체를 깎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서로 합의된 거래금액에서 조금만 더 깎아 준다면, 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중개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해본다면
최종적으로 금액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바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위의 사진과 같은 계산기가 나오는데..
거래금액과 협의 보수율을 입력하면 중개보수가 자동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직접계산해야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