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용설명서
2018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살펴보자 본문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최저시급은 만원 이상!
시급이 이정도 오른다면 아르바이트도 할 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더불어 작성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닌데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던지, 사전 통보 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등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를 대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것이죠.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 되어야 할까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름, 근로개시일, 근로장소, 근로시간 계약기간, 업무내용, 임금, 4대보험 여부,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들어 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인데요.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휴일 등을 기재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휴식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의 휴식시간은 무급입니다.
임금은 현시점 최저임금 이상인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지, 별도로 지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전 주 동안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기록 후 서명을 써 넣은 후,
2부로 복사하여 각각 한 부씩 나눠 보관 하면 됩니다.
아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2018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업계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셨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