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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기준, 특별공급 개정 내용 알아보기 5월 4일 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배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기존 10%에서 20%로..국민주택의 경우는 기존 15%에서 30% 로 각각 두 배 확대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완화가 되는데요. 그 중 가장 크게 완화되는 내용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인 기존 자격기준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없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또한 완화 되었는데..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의 기준에서 120%, 맞벌이의 경우는 130%로 확대 되었습니다.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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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