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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오늘은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고용주의 갑질이 많은 갈등을 야기하지만,생각보다 근로자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고용주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직원이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무단결근! 때문이죠.. 사업주분들은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면,'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퇴사처리를 하는데, 뒤늦게 노동부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또는 부당해고의 건으로 진정이 접수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죠.. |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지급? " 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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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