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수습기간 급여 90% 맞는건가?

인생사용설명서 2018. 9. 1. 15:56



"수습기간"은,

신입사원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훈련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 시용기간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를 좀 적게 받기도 하는데,

기업에 따라 그 금액의 설정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책정된 급여의 90%를, 어떤곳은 80%를,

또 어떤 곳은 70%를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요.


수습기간 급여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에 관한 관련 법규를 찾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이말인 즉,

책정된 급여에 비해 조금 적게 줘도 상관은 없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습사원은 

수습기간동안의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9할 이상 미달되는 금액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문구를 다시 확인해보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노사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하고도,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두어 그동안 급여를 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점!

그러므로 6개월 단기계약 알바의 경우는 최저시급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어야 겠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수습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는 불법 해고에 해당한다.

수습기간도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의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