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자세히..
얼마전 아주 오랜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새로운 사실 몇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생겨 시급이외에 수당을 조금 더 챙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한가지는,
'휴게시간'이라는 것이 생겨..
법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는 것이 었는데요.
오랜만에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한창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전보다는 '그래도 근로기준법이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휴게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5시간씩, 주 3회 근무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은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서,
다행히 조건에 부합하여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휴게시간의 경우는,
하루 5시간 짧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빨리 퇴근하기 위해 단시간 근무제를 선택한 저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더라구요.
무슨말이냐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기준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조항처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5시간이 아닌 5시간 30분을 회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중 30분은 근무한게 아니라 휴식한 시간이라지만,
의미없이 30분을 보낼 바에는(그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기에는 짧구요..)
30분 일찍 퇴는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5시간 30분을 회사에 있지만, 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는 것이죠.
(30분은 휴식하는 것이니 당연히 받을 이유가 없죠.)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 휴게시간을 없애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해 사측에 이야기해 보았더니, 가끔 단속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인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30분 일찍 귀가해서 휴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한 다른 내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제 54조 2항에 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주가 휴게시간 장소를 사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사업주가 '휴게시간은 회사내에서 휴식할 것'으로 정하면,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작은 스트레스 중 하나는,
점심시간에 꼭 상사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쪽잠을 자거나,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개인적인 볼일을 보려고 해도..
상사의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그럴 이유가 전혀 없네요!!
점심시간은 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점심시간만큼이라도 업무의 연장선이 아닌 진정한 휴식시간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