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자!
얼마전 전 오랜만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창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전에는 없었던 용어 하나가 생겨났더군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9,100원'이라고 설명하는데...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최저시급보다 많이 준다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주휴수당'이라는게 무엇인데 시급에 포함시켜준다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았더니,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에 보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 업계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지급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랜만에 지원한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지급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장을 만나 다행인 듯 싶습니다.
여튼,
주휴수당이란 뭘까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은,
쉽게 말해 '임금을 받고 쉬는 휴일'을 말합니다.
그 휴일에 받는 임금을 우리는'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로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유급휴일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 무단결근한 직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이쓴 경우를 전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한 근무 조건은,
1일 5시간, 주 3회 일하는 것이었는데..
주 15시간 이상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가까스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충족한 것이었네요..ㅎㅎ
나름 럭키였습니다.!!ㅎㅎ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에 1번의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계산식은 "1주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저의 경우를 대입해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15시간 / 40시간=0.375)
8시간을 곱하고(0.375 x 8시간=3)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3 x 7530원 = 22590원)
주휴수당(22590원)이 나옵니다.
이 주휴수당을 다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인 15시간으로 나눠서(1506원)
최저시급(7530원)과 더해 9036원 이라는 금액이 계산된것이군요.
쉽게 설명 하고자 풀어썼더니,
더 헷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튼, 그러해서 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9100원'으로 책정된 것이었네요.
최저시급인 7530원 보다 훨씬 많이 준다 싶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건 뭐... 그냥 최저시급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 일 뿐이었네요.
최근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최저임금이 부족하다 느낄 것이고,
사업주들은 사업주대로 큰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니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양쪽 모두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계산법도 복잡하고 여태 업계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잘 지급하도록 강제성을 더 부여하거나,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없애고 최저시급으로 통합하거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