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알아보자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계층을 나눌때 보통 소득이 적은 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상환액,
집, 자동차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과 같은 실제 월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으로 구분지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용어로써의 정의를 살펴보니 아래와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각 항목별로 소득인정액기준도 각기 다릅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 40%이하
주거급여 43%이하
교육급여 -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복지로'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도 면밀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관련정보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검색방법"
1. 메인화면에 접속
2.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상황'중 '저소득층'메뉴 선택
3. 하위메뉴인 '기초생활수급'선택
이렇게 보시면, 각 항목별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혜택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
인생에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
혹시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고 계시다면,
이 혜택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