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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언제나오나?

인생사용설명서 2018. 8. 2. 15:51

퇴사후에 퇴직금이 언제나오나 궁금하시죠?


오늘은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이직할 회사가 바로 결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생계 수단은 일시적으로 끊어 지게 됩니다.


퇴직 때 받은 퇴직금으로 근로자는 이직 준비를 하며 생활 하게 되는데 회사측의 '세월아, 네월아' 하는 퇴직금 처리는 곤란합니다.


노동법에서도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 빨리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였고,

지급기한이 지나면 법정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공식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근로자가 1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직장 퇴직 후,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 3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야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후 14일 이내가 퇴직금 지급기한이니,


만약 퇴직금이 늦어진다면 줄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당신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