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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발표된 2019년 최저시급

인생사용설명서 2018. 7. 15. 15:0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정..

드디어 2019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그 금액은 8,350원으로 올해 시급인 7,530원 보다 10.9%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이와 같이 의결하였는데요.

이에 역시 사용자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즉각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계도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지만 사용자측의 반발이 적지 않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8,350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가요?' 혹은 '여전히 부족한가요?'


지난해의 최저시급 인상폭은 무려 16.4% 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인상폭은 10.9%로 약 5.5%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 및 고용상황,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목표인 저임금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임금상승'


맞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계약직 사원 등 저임금 근로자들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사원을 주로 고용하는 사업주도 대기업이 아니라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근로자의 한 사람이기에, 이번 결정을 크게 우려하거나 반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쓸 수 밖에 없는 도,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우리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서민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반면에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월급이 꽤 많아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할 곳을 결정하는 폭이 조금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적은 임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공기업과 임금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 들면, 최악의 청년실업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구하기가 힘든 중소기업에도 취업준비생들이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결정은 사용지위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사용자위원이 전부 빠진 상황에서 의결된 것이므로, 

의결의 절차상 문제 등, 여러가지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