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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한가?

인생사용설명서 2018. 7. 10. 14:02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1만건으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한만큼 받는다' 당연한 참의 명제이지만,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7년 집계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액은 무려 1조 4천억원,

근로자 중 약 55%는 임금체불의 경험을 겪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55%에 속한적이 있네요.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시급 인상 문제 등,

근로자의 권리가 날로 신장되어 가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피해는 10대와 20대 사회초년생과 같은 청년 아르바이트직에서 더 많이 발생됩니다.


고용주들의 임금체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신고' 입니다.


'이런 불이익을 나만 겪는건 아닐꺼야' 라는 생각으로 참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나에게 일어난 일부터 고쳐 나가야 겠다'라는 마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신고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금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 하며,

물건이나 상품권이 아닌 화폐로 지급해야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 전액을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경우,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등...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모든 임금을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시에 먼저 고용주와 대화를 시도하겠죠.


그래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서 작성 및 제출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체불경위나 지급시기등을 조사합니다.

이때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대면조사가 1회 정도 실시되고요. 

각종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고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해당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통보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그 이후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전에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위 말하는 '법정다툼'으로 가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약 2개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긴 시간 싸움이 됩니다.


고소가 들어가고 처벌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입건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며 체불임금확정, 지급권유를 하고 여기에 또 불응시에는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벌칙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의 사업주는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일은 없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먼저 없어져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