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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대상 및 신청자격

인생사용설명서 2019. 2. 19. 17:4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참여기업 모집일정

2019년 2월 12일 부터 3월 8일 까지,


지금이 마침 모집 기간인지라,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네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


그 금액은 근로자가 50%인 20만원, 기업이 25%인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25%인 10만원을 지원해,

40만원의 적립포인트를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아주 쉽게, 근로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내 휴가비를 회사와 국가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인데,


내 돈 20만원을 내면,

회사돈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

이렇게 총 40만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완전 이득인 셈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래와 같은 참여기업 혜택도 주어집니다. 




2019년도 사업추진 일정은 이러합니다. 


2019년 2~3월 까지,

참여기업과 근로자 선청 및 여행적립금을 조성하여,

2019년 4월~ 2020년 2월까지 근로자 적립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여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자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대표자 외에는 모든 근로자가 참여가능합니다. 




참여절차는,

기업담당자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한 후,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


이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1인당 10만원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고,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을 하면, 적립포인트 40만원이 부여, 이 포인트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서양식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 사업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면,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신청이 불가한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까지 합해져 20만원 지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니,


중소기업 경영진분들 께서는 부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