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개념인지는 저 또한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얼마전 뉴스에서 포괄임금제가 폐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임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산정방식, 급여 항목 등이 기재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위의 항목에 추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해,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시간 외적인 근로에 대해 시간산정이 어려운 직군에서 진행 되었던 임금제도 인데요.
하지만, 근무 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 등의 직군에서도 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여도 야근한 만큼의 추가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임금제도인 것이죠.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아예 전혀 안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근로계약서 상에 월 연장근로 시간을 예측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하고 기재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 및 야간 근무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근로자 스스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연장 근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실제 근로시간보다 급여를 더 받아가는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추가 근무된 시간만큼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사업장의 지도지침도 있는데,
'노동시간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
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시간을 위배한 사업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마치 이미 폐지된 제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포괄임금제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은 빠른 시일내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 제가 일했던 중소기업 중 에서는
자주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하는 시스템이지만,
포괄임금제도 아니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곳도 있었습니다.
신청하거나 신고하면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사내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 비해 현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그런 악덕사업주가 분명 있을 것 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어느정도 합리적인 추가수당이 지급된다면,
근로자는 연장 및 야근 근로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며,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의 폐지! 그 보다도,
고용문화가 바뀌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