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알아보자
최근 몇 해 동안 명절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었죠?
덕분에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비용 부담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편도 15,000원 정도입니다.
주유비는 편도 약 3만원 정도이구요.
그럼 왕복으로 교통비만 10만원에,
부모님 용돈에 조카들 새뱃돈, 명절 선물 등 등...
명절에 고향 한번 다녀오면 기십만원이 훅 나갑니다.. ㅠ_ㅠ
기차를 타고 다녀오자니,
세식구 기차표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차라리 자가용 가지고 다녀오는게 더 싸더라구요.
이런 와중에 통행료 비용이라도 면제가 된다고 하니,
어찌나 반가운지요?
2019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월 5일이 설날이죠?
설연휴는 2월 2일 토요일 부터 시작되어 2월 6일 수요일 까지 입니다.
아마 2월 1일 금요일 업무를 마치신 오후부터 귀성행렬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9년 2월 4일(월) 0시 부터 2월 6일(수)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설 전날, 설 당일, 설 다음날,
이렇게 딱 3일만 통행료 면제이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일 밤 23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4일 오전 1시에 진출을 했다면?
잠깐이라도!! 이용하는 차량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명절때 이용해 보니,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더라구요.
일반차로(하이패스가 아닌) 이용자라면,
평소와 같이 통행권을 뽑고 진입해서 진출시 도착요금소에 통행료를 제출합니다.
(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기분좋게 인사만 한 번 해드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 때 기분이 좋더라구요..ㅎㅎ
참 소박하지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신다면,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잘 처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 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구요.
설명절 연휴 동안 통행료 면제시간 참고하셔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꼭 받으시고, 귀성길, 귀경일 안전운전 하시고 잘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모든 자료는 한국도로공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