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어떻게??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니 말이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와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한번 내어볼까,
고민 하고 계실 부모님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며,
또한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도 하죠.
육아휴직기간은 얼마일까요?
휴직기간은 자녀 한명당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두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 모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
한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이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할때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및 종료 예정일, 휴직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단, 휴직 개시 및 종료 예정일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유는 신청서가 승인이 난 후 예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정신 적 장재,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종료예정일은 종료예정일이 끝나기 전 30일 까지 1회에 한하여 가능)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적으로 한번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육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육아는 주로 엄마의 몫으로 치부되었지만,
요즘은 아빠육아의 장점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육아휴직을 내어, 아이와 온전히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럼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소망으로만 남겨두고 있네요.
용기를 내어 육아휴직을 신청해 보고 싶지만,
회사사정을 생각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내려면 사회의 인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겠지요.
결국 그런 사회인식은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것일 테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