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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위반시 범칙금은?

인생사용설명서 2018. 10. 1. 14:45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는 언제까지 일까요?


전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 카시트에 태울때 엄청 애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주로 아기띠에 안겨 다니는게 익숙했던 아이였던지라,

처음 엄마 품을 벗어나 카시트에 앉힐 때 울고 불고.. 난리 치던 그 모습..


너무 안쓰러워 다시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리고 운다고 안아주면.. 계속해서 카시트에 앉힐때마다 울 것이기에..

마음 독하게 먹고 계속 울렸네요.. ㅜ_ㅜ


그로 부터 몇 번을 더 울린다음에야..

아이가 '차를 탈때는 카시트에 앉아야 되는 구나'를 인지하고 안울더라구요.


보통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상황들을 겪은 후에야 카시트에 적응을 할 텐데요.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지러지도록 심하게 우는 아이를 보면 부모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에 카시트 의무착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6세가 지나더라도 13세까지는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아이의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장이 145cm미만이라면..

성인용 안전벨트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카시트 착용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시트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신생아용 카시트, 유아용 카시트, 주니어용 카시트 등이 있습니다.

크게는 아이의 몸무게로 구분 짓고 있는데요.


13kg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신생아용 카시트는 바구니형, 또는 침대형을 하고 있으며, 

아기가 아직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카시트는 후방장착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3kg~18kg미만의 유아는 유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시트의 경우는, 신생아카시트와 유아용 카시트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컨버터블 카시트 입니다.

신생아때는 요람 형태로 뉘여서 사용을 하다가,

유아용으로 사용할때는 카시트의 각도를 조절하여 의자형으로 만들고,

후방장착 했던 것을 전방장착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18kg~36kg미만의 어린이의 경우는 주니어용 카시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7세 이상이면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는 아니지만,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기에는 불안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좌석에 부스터 카시트를 장착하여 앉은키를 높여 성인용 안전벨트를 보다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입니다.






카시트 의무착용 위반시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미착용하였을 시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얼마전인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또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인데..

이 법령에 따르면 택시 뒷자리에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이 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 성인의 경우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요.


6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택시를 이용할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카시트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택시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아이를 태우는 일?'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부피와 무게가 적은 휴대용 카시트가 나와 보급되지 않는다면요..


이에 경찰청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인정하고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단속을 잠정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9월 29일)





카시트 착용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실과 많이 동떨어지는 이러한 법안 발의와 시행은 참 안타깝네요.


시행전 시뮬레이션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일 까요?

이틀만에 잠정 유예라니..


다음번 법개정은 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실이 잘 반영된 개정안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