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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미착용 벌금은?

인생사용설명서 2018. 9. 27. 16:24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가 바뀐다고 해요.

저도 개인차량 소유주인데.. 왜 바뀌는 내용들을 몰랐을까요?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저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떤내용들이 바뀌고 추가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미착용 벌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바뀌는 내용은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인데요.

기존에 고속도로에서만 적용 되던 것이,

28일 부터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 착용률에 대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앞좌석과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88.4%와 81.3%로 어느정도 정착되어 있는 반면에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률은 14.8%로 매우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큼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뒷자리 승객에 대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높아졌겠죠..


미착용시 벌금으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구요.

어린이의 경우 성인 과태료의 두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아이를 태우실 때는 각별히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의 나이 기준은 13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되었기 때문에,

택시에서는 뒷자리에 앉아 안전벨트까지 착용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저 또한 주의 하여야겠네요.


이러한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미착용한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전거 또한 음주측정을 하여 술을 마신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입니다.


현재도 자전거 운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추가되었네요.


경찰은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도로등에서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하니, 특히 한강변을 따라 음주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삼가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교통 법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발을 수 없으며,

소화전과 송수구등의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며,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을 받쳐두거나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아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살면서 제일 아까운 돈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칙을 조금만 신경쓰고 잘 지켜주면 전혀 나갈 일이 없는 돈이죠.


모르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숙지해 두도록 해야겠습니다.